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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장학] 2026-2학기 신입생 대상 빛냄장학 안내(~12/18(금)까지)
작성자 글로벌인문학부 작성일 2026-09-08 조회수 186

빛냄장학 세부 지급 기준


1. 선발기준

등급

대상

선발조건

장학금액(원)

비고

1등급

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서 지상파(수도권) 및 비지상파, 중앙지, 전문지에 대학명, 수상내역, 본인성명 및 업적 등이 게재된 자

2,000,000 이하

※ 중앙지 한국ABC협회에 등록된 신문 중 전국일간, 전국주간, 경제지, 스포츠지

2등급

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서 지상파(지방) 및 지방지에 대학명, 수상내역, 본인성명 및 업적 등이 게재된 자

1,500,000

이하

※ 지방지

한국ABC협회에 등록된 신문 중 지역일간, 지역주간

3등급

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서 대학 메인 홈페이지에 본인성명 및 업적 등이 게재된 자

750,000

이하

단과대학 및 학부(과) 홈페이지 제외

기타

학생지원처장이 선발한 자

500,000

이하

 


◎ 기타사항

-장학금액은 1인당 최대 수혜 가능한 금액임

-전문지의 경우 메인 포털(Naver, Daum 등)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해야 함

-동일 건으로 다수의 언론매체에 게재될 경우 중복 지급 불가함

-장학위원회는 빛냄장학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 등급 범위 내에서 장학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장학금 예산 범위 초과 시 선발기준 상위 등급 대상자를 우선 선발함

-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 가능

-체육특기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


※ (2026-2학기부터 적용) 본교 단과대학, 학부(과), 행정부서, 사업단 등에서 주최한 행사 참여 및 수상 내역은 선발 제외


2. 제출 기한 : 2026. 12. 18.(금)까지

3. 선발절차 :  학부(과)→단과대학→학생복지팀→대상자 및 장학금액 확정

   ※ 장학생 선발 근거 자료 제출 필수

4. 선발시기 

   학기    

적용 기간

선발 시기

1학기

1월 ~ 6월

당해 연도 7월

2학기

7월 ~ 12월

익년도 1월


5. 기타 : 등록금 범위 초과 시 지급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