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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결석 및 결시신고서 안내(출석인정관련)
작성자 이** 작성일 2025-03-17 조회수 16



[결석 및 결시신고서 안내]


1.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교수님께 증빙 서류(필요 시-장례확인서, 소견서 등)와 함께 결석 사유를 밝힐 것

 (출석 인정 여부는 교과목 담당 교수님의 재량에 따르므로, 출석 인정 여부를 교수님께 먼저 확인)


2. 수락 시 결석·결시신고서 서명 요청 및 캠퍼스락 출결 변경 요청


3. 결석·결시신고서에 본인 서명 후 증빙서류와 함께 학부 사무실에 제출 


4. 졸업예정자의 조기 취업으로 인한  결석·결시 신고는 절차가 다르니 학사공지 등으로 확인 


5. 생리결의 경우 월 1일 이내, 학기 당 4일 (단, 시험기간 불가)



*UWINS(학생정보시스템) > 메뉴 더보기 > 규정및서식 > 학사관련서식 > 3쪽 '결석 및 결시 신고서'